육아휴직1 육아휴직 망설이는 이유 1위는 ‘승진·성과 보상에서의 차별’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,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입니다.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고,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.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, 동일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가능, 엄마, 아빠 모두 사용 가능하며, 동시 사용도 가능해요.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?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.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50만 원) 4개월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상한 120만 원) 최소 30만 원 보장, 실수령액은 개인별로 차이 있어요 부부가 순차적 사용 시 ‘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’ 적용!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은 서울시 내 여성발전센터 5개소와 여.. 2025. 4. 17. 이전 1 다음